2026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2026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13월의 급여' 시즌이 찾아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부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까지 모든 지출이 환급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여러 항목이 대폭 확대되면서 환급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일정표
-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20일: 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가능
- 2026년 2월 말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 2026년 3월 10일: 회사의 국세청 제출 마감 (예정)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된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 기업의 일정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연말정산은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대폭 확대 👶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가장 큰 희소식입니다!
기존 vs 변경:
- 첫째 자녀: 15만원 → 25만원 (10만원 증가)
- 둘째 자녀: 20만원 → 55만원 (35만원 증가)
- 셋째 이상: 30만원 → 40만원 (10만원 증가)
예시:
- 자녀 1명: 25만원 공제
- 자녀 2명: 80만원 공제 (25만원 + 55만원)
- 자녀 3명: 120만원 공제 (25만원 + 55만원 + 40만원)
둘째 자녀의 공제액이 특히 대폭 늘어나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변경: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천만원 상향)
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연 750만원
- 변경: 연 1,000만원 (250만원 증가)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원~8,000만원: 12%
예시: 월세 100만원씩 1년간 지출한 경우
- 총급여 5,000만원: 1,000만원 × 15% = 150만원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1,000만원 × 12% = 120만원 세액공제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변경:
- 기존: 연 240만원
- 변경: 연 300만원 (60만원 증가)
공제액 증가:
- 기존: 최대 96만원 (240만원 × 40%)
- 변경: 최대 120만원 (300만원 × 40%)
매달 25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워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 특별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 내용:
- 부부 각각 50만원, 총 100만원 세액공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 초혼, 재혼 여부 및 나이 무관
-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주의사항: 2024년 또는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연말정산 때 꼭 신청하세요!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가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 기존: 월 10만원
- 변경: 월 20만원 (2배 증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연 700만원 한도 변경: 한도 없음 (전액 공제 가능)
영유아 자녀의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개정입니다.
7.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소득 제한 폐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시 소득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변경: 소득 제한 없음 (모든 근로자 공제 가능)
공제 한도: 1명당 200만원 (15% 세액공제 = 최대 30만원 환급)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변경:
- 기존: 1,800만원
- 변경: 2,000만원 (200만원 증가)
조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상환 기간 15년 이상 또는 고정금리/비거치식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완벽 정리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공제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사용액: 40%
- 대중교통 이용액: 40%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 25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 공제:
- 전통시장 사용액: 최대 200만원 추가
- 대중교통 이용액: 최대 200만원 추가
전략 TIP: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쌓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2배로 높아져 유리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 난임 시술비: 30%
- 산후조리원 비용: 15% (최대 200만원)
공제 한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 6세 이하 영유아: 한도 없음 (NEW!)
포함 항목: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공제 한도:
- 본인: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 1명당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포함 항목:
-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 급식비, 교과서 대금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체험학습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어, 미술, 음악 등 포함)
제외 항목:
- 초등학생 이상의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 대학원 등록금 (본인 제외)
4.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퇴직연금(IRP) 포함 시: 최대 900만원
예시: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납입
- 총급여 5천만원: 900만원 × 15% = 135만원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원: 900만원 × 12% = 108만원 세액공제
전략 TIP: 연말까지 납입 가능하므로 12월 중에 최대한 한도를 채우면 즉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공제 대상: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 연 100만원
포함 보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질병보험
- 간병보험
제외 보험: 만기 시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6.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20% (2024~2025년 특례: 25%)
- 1천만원 초과: 35% (2024~2025년 특례: 40%)
공제 한도:
- 종교단체 외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금액의 10%
특례 적용: 2024년~2025년 기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되었으니 기부를 고려 중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KB모바일인증서 등)
2단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요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 선택
-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의: 1월 19일 이전에 동의하면 1월 15일부터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3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후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4단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조회 가능 항목 (총 41종):
- 신용카드 사용액
-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 기부금
- 주택자금 공제 자료
-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 월세 지급액 등
조회 시간: 오전 6시 ~ 자정
5단계: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PDF 또는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
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이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더 편리하게
PC가 없어도 걱정 마세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주요 기능:
-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부양가족 동의 신청
- 예상 세액 미리 계산
- 공제 항목별 상세 내역 확인
- 이전 연도 자료 조회
다운로드:
- iOS: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Android: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환급금 더 받는 실전 전략
전략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최적 비율
황금 비율 공식:
-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무조건 결제 (공제율 40%)
예시 (연봉 5천만원):
- 25%: 1,250만원까지 신용카드
- 초과분: 체크카드로 전환
- 전통시장+대중교통: 최대한 많이 사용
전략 2: 연금저축·IRP 12월 집중 납입
연말까지 납입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최대한 한도를 채우세요!
효과:
-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0만원 세액공제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35만원 세액공제
- 실질적으로 15% 수익률 보장
납입 시기: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해당 연도 공제 적용
전략 3: 부양가족 등록 재검토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부양가족 요건:
- 만 60세 이상 (부모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 혜택: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 부모님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한도 없음)
전략 TIP: 세율이 높은 형제가 등록하는 것이 가족 전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전략 4: 의료비 몰아서 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 임플란트, 라식/라섹 등 고액 시술은 한 해에 몰아서
- 안경 구매도 연말에 집중 (1인당 50만원까지)
- 가족 전체 의료비 합산 가능
전략 5: 월세 계약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월세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방법:
-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 증빙 필수
전략 6: 맞벌이 부부 공제 최적화
기본 원칙:
- 인적공제(부양가족): 소득 높은 쪽
- 의료비: 소득 낮은 쪽 (3% 초과 기준이 낮아짐)
- 자녀세액공제: 세율 높은 쪽
- 신용카드: 각자 명의 카드는 각자 공제
🚨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수 1: 맞벌이 부부의 중복 공제
문제: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
결과: 가산세 부과 및 공제액 환수
해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도록 사전 협의
실수 2: 부양가족 소득 미확인
문제: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해 소득 기준 초과
결과: 부당공제로 가산세 부과
해결:
- 부모님의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 사전 확인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확인' 서비스 이용
실수 3: 카드 최소 사용 금액 미달
문제: 총급여의 25% 미만 사용
결과: 신용카드 공제 0원
예시: 연봉 4천만원인 경우
- 25%: 1,000만원
- 카드 사용액 800만원 → 공제액 0원
- 카드 사용액 1,200만원 → 200만원 × 공제율 = 공제 발생
실수 4: 제출 기한 놓치기
문제: 회사 제출 기한 경과
결과: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필요
- 회사에서 가산세 부담 가능성
해결: 회사 일정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제출
실수 5: 간소화 자료만 맹신
문제: 모든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다고 생각
조회 안 되는 항목:
- 일부 안경점 구입비
-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 해외 의료비
- 일부 학원비
- 소규모 기부금
해결: 영수증 직접 챙겨서 제출
실수 6: 연금저축·IRP 중도 해지
문제: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결과:
- 받았던 세액공제 전액 환수
- 기타소득세 16.5% 추가 부과
해결: 노후자금이므로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말 것
📊 예상 세액 미리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시기: 매년 11월 15일부터 시작
활용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예상 급여와 공제 항목 입력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 확인
활용 효과:
- 연말까지 추가 납입/지출 항목 결정
- 카드 사용 전략 수립
- 부양가족 등록 여부 판단
-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 사전 대비
🎁 연말정산 환급금 활용 꿀팁
환급금을 받으면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추천 활용법:
- 비상금 계좌 마련 (30%)
-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 고금리 적금 활용
- 연금저축 추가 납입 (30%)
- 다음 해 연말정산 공제
- 노후 대비 자산 축적
- 고금리 채무 상환 (20%)
- 신용대출, 카드론 우선 상환
- 이자 부담 경감
- 자기계발 투자 (10%)
- 온라인 강의, 자격증
- 서적 구입
- 소액 투자 시작 (10%)
- ETF, 배당주
- 재테크 시작
📚 유용한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손택스 앱
- iOS/Android 모두 지원
- 연말정산 자료 모바일 조회
- 예상 세액 계산 기능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시작: 2026년 1월 중순 예정
- 예상 세액 자동 계산
- 최적 공제 방법 안내
연말정산 모의계산
- 홈택스 제공
-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
- 환급액 사전 예측

❓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6년 연말정산은 정확히 언제 하는 건가요?
A.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즉, 2025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소득과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일정:
- 2025년 12월: 공제 항목 점검, 연금저축 등 추가 납입
-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다운로드
- 2026년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 자료 다운로드
- 2026년 2월 말까지: 회사에 서류 제출
- 2026년 3월 10일: 회사의 국세청 제출 마감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2025년 귀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맞벌이 부부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등록
- 부모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 1명당 150만원 공제
자녀세액공제:
-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절대적 유리)
- 2026년부터 대폭 확대: 2자녀 80만원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이유: 총급여의 3%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므로
- 예시: 연봉 3천만원(90만원 초과분)이 5천만원(150만원 초과분)보다 유리
신용카드 공제:
- 각자의 카드 사용액은 각자 공제
-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해도 카드 명의자가 공제
- 가족카드는 발급자가 공제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세대주 또는 공동명의인만 공제 가능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 공제율이 높을 수 있음
전략 요약:
| 인적공제 | 소득 높은 쪽 |
| 자녀세액공제 | 소득 높은 쪽 |
| 의료비 | 소득 낮은 쪽 |
| 신용카드 | 각자 명의 |
| 월세 | 계약자 |
Q3.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A.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안 되는 대표 항목:
- 의료비:
- 일부 안경점 구입비
-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 보청기 구입비
- 해외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업체)
- 교육비:
- 간소화 자료 미제출 학원
- 해외 교육비
- 일부 체험학습비
- 기부금:
- 소규모 단체 기부
- 종교단체 기부 (일부)
- 해외 기부
- 월세:
-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해결 방법:
- 직접 영수증 발급받기:
- 해당 기관(병원, 학원, 안경점 등)에 연락
-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요청" 명시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증빙서류 준비:
- 영수증 원본 또는 스캔본
- 신용카드 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서
- 회사에 제출:
-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
-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
- 제출 기한 준수
꿀팁: 연중에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Q4.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 나이 조건:
-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6년 연말정산: 1965년생부터 가능
- 소득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 516만원까지 가능
- 사적연금: 연 1,200만원까지 가능
- 생계 조건:
-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동거 여부는 무관 (따로 살아도 가능)
꼭 확인할 사항:
- 국민연금 수령액:
- 월 43만원(연 516만원) 이하인지 확인
- 초과 시 공제 불가
-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 확인
-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공제 불가 가능성
- 형제자매 간 중복 방지:
- 한 부모를 여러 자녀가 동시 공제 불가
- 사전에 누가 공제받을지 협의 필수
공제 혜택: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추가 |
| 부모님 의료비 |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 부모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예시:
- 어머니 (만 72세, 소득 없음): 1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공제
- 어머니 의료비 300만원 지출: 300만원 × 15% = 45만원 세액공제
- 총 혜택: 인적공제 + 의료비공제
Q5.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왜 그런가요?
A. 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연중에 세금을 덜 낸 것을 정산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이직으로 인한 소득 증가:
-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 합산
- 합산 시 세율 구간 상승
- 중도 입사로 연초 공제 미적용
- 연봉 인상:
- 성과급, 상여금 증가
- 과세표준 증가로 세율 구간 상승
- 예시: 6% 구간에서 15% 구간으로
- 공제 항목 감소:
- 전년 대비 의료비, 교육비 감소
- 자녀 취업으로 부양가족 제외
- 주택 구입으로 월세공제 소멸
-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 등록
- 과다 공제로 인한 환수
- 월 원천징수 오류:
- 매월 공제를 과다 적용
- 실제 공제 가능액보다 많이 공제받음
추가 납부액 규모:
- 일반적으로 월급 1~2개월분 정도
- 이직이나 소득 급증 시 더 클 수 있음
대응 전략:
사전 예방:
- 11월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예상 세액 미리 확인
- 추가 납부 예상 시 대비
- 12월까지 추가 공제 항목 확보:
- 연금저축 추가 납입
- 부양가족 추가 등록 검토
- 의료비, 기부금 등 지출
-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 간소화 자료 외 영수증 준비
- 누락된 공제 항목 없는지 확인
사후 대응:
- 분할 납부 협의:
- 회사와 2~3개월 분할 납부 협의
- 급여에서 나눠서 차감
- 다음 해 대비:
- 원인 분석 후 개선 방안 마련
- 월별 원천징수 세액 조정 요청
긍정적 관점:
- 추가 납부 = 연중에 세금을 덜 낸 것
- 월급을 더 많이 받은 효과
- 미리 알고 대비하면 문제 없음
예시:
연봉 5천만원 → 6천만원 인상
- 세율: 15% → 24%
- 추가 납부 예상: 약 100~150만원
- 대응: 연금저축 300만원 추가 납입 → 45만원 절세
마무리하며 💼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여러 공제 항목이 확대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등이 대폭 강화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기억
- ✅ 부양가족 소득 조건 재확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고려
- ✅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미리미리 챙기기
- ✅ 회사 제출 기한 사전 확인
- ✅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계산
- ✅ 간소화 자료 외 추가 영수증 준비
- ✅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별 전략 수립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2026년 2월에는 '13월의 급여'를 두둑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금으로 새해를 더욱 풍요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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